FAQ

급여관련

급여는 어떻게 지급 받나요?

  • 1급여는 근무하시고 급여지급요청하셔야 지급됩니다.
  • 2지난주 근무자는 이번주 화요일 14시이전에 반드시 급여지급요청을 하셔야 19시에 정상지급됩니다.
    *늦어도 화요일 14시이전까지 급여지급요청*
  • 314시 이후 신청자, 미신청자 및 계좌, 주민등록번호 오류자는 다음주로 보류됩니다.

급여가 안들어 왔어요?

  • 1급여 지급요청을 14시 까지 안하신경우
  • 2출퇴근지 작성시 기입을 잘못하신경우
  • 3출퇴근지 정보와 제출하신 신분증정보등이 다를때
  • 4주민번호,계좌번호등 오류시
  • 5근로계약서를 작성하지 않으신 경우

급여가 틀리게 들어왔습니다?

  • 1급여지급시 공제되는 부분이 있습니다.
  • 21일 총근로시간 중 식사시간, 휴게시간등 법정근로휴게시간 1시간은 무급임.
  • 34시간 이하 근무시 공제없음, 8시간 이하근무시 30분만 공제됨.
  • 4급여수령시 개인소득세 3.3% 공제되어 입금됩니다.
  • 5국민은행 외 타은행으로 급여수령시 이체수수료 500원 공제됩니다.

휴게시간에도 급여를 받을수 있나요?

  • 1현행 근로기준법 제 54조에 따라 사업주는 근로시간이 4시간인 경우 30분 이상, 8시간인 경우에는 1시간 이상을 휴게시간을 근로시간 도중에 주어야 합니다.
    위 휴게시간에는 근로를 제공한 시간으로 보지 않으므로, 급여가 지급되지 않는 것이 원칙입니다.

알바신청

알바신청은 어떻게 하나요?

  • 1본인이 가능한 날짜, 요일에 미리 회사 또는 담당팀장님한테 유선 또는 문자로 신청하시면 됩니다.
  • 2그럼 그날의 행사스케줄에 따라 사전에 근무안내해 드립니다.

알바초보인데도 근무가 가능한가요?

  • 1대다수의 아르바이트가 초보가능한 일입니다
  • 2또한 직원 및 아르바이트 현장담당팀장님 함께 근무해주시니 어려움이 없습니다.
  • 3친구랑도 같이 근무가 가능하니 어려움이 없습니다.

미성년자 인데도 근무가 가능한가요?

  • 1미성년자도 근무가 가능합니다.
  • 2단 반드시 부모님께 아르바이트허락을 반으신후 부모님동의서 지참하셔야 합니다.
  • 3공지사항 부모님 동의서 참조

알바근무취소 할려고 하는데요?

  • 1알바근무취소는 근무일 익일 16시 까지만 가능합니다.
  • 2그래야지만 다른 사람을 섭외할수 있기 때문입니다.
  • 3근무취소는 담당팀장님한테 유선으로 하심됩니다.
  • 4자즌 취소는 신뢰성 문제로 추후 근무를 불가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5근무취소시 신중히 지원바랍니다.